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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2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네 번째 미니앨범 '&'(앤드) 발매 쇼케이스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2021.06.28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 갈등이 법원의 합의 종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여전히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이 만나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 걸까.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양측이 만나는 조정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2021년 12월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3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유일하게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멤버. 다른 멤버들은 연예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을 제기했지만 츄는 이 소송과 본안 소송을 모두 제출하며 블록베리와의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고 결국 2022년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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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2' |
이번 소송 역시 대체적으로 양측의 활동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이 주요 쟁점이고 특히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점과 관련한 이슈에 블록베리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연예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는 꽤나 커보였다.
일단 법원의 이번 합의 조정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로 봐선 높아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양측 모두에게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 역시 결코 득이라고만 볼수는 없다. 츄의 경우 블록베리를 향해 정산 문제를 거론하며 손해배상을 계속 요구했다가 소송이 장기화되면 안그래도 연예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걸림돌만 작용할 게 뻔하다. 블록베리도 츄와의 소송만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겨를은 없는 처지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과의 소송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측이 전속계약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도달하게 될 경우 상벌위 갈등 국면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그림도 완성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 국면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물론 갈등이 치열했던 만큼 조정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 2022년 11월 공식 팬카페 공지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충격을 안겼다. 블록베리는 "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했으나 당사와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소속팀의 발전과 팬들의 염려를 우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라며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됐다"라며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블록베리는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하고 "멤버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컴백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이후 츄는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 결승전 녹화분에서 연예인 마스터 멤버로 참여해 경연을 지켜보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