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박수홍 친형 사용내역 의심돼 내용증명 7번이나 보냈다"

"이후 친형이 문자로 '장부 관련 내용 언급 말아달라' 요청"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6.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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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 6번째 공판에서 회사 세무사로 재직했던 B씨가 박수홍 친형에게 박수홍이 쓰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 의심을 한 것을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7일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6번째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했고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세무사 B씨는 "2005년 창업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알고 있다. 2017년부터 (박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세무 대리인이었다. 라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라며 "라엘은 웨딩 사업을 접고 박수홍 기반 엔터 회사로 인지했고 메디아붐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 출연료였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라며 "지출의 경우 박수홍 관련 내용이었고 업무 상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부가가치 신고는 3개월마다 하는데 매출 비용이 확정된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매입도 결정되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된다. 카드 비용 등도 2014년 이후 자동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이 국세청에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며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대해 "수입이 일어나면 비용도 발생하는데 업무 인수를 받아서 관여했을 때는 직원이 있는 법인도 있었다. 그게 실제 인건비인지는 확인을 못했고 인건비라는 가정 하에 회계 처리를 했다. 회사 관련 업무라고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박씨가 결산을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박수홍도 오기도 하는데 안왔고 이 내용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인지했다. 박수홍이 연예인 신분이라 모든 게 박씨에게 위임돼 있었던 걸로 알았다. 2020년 (이번 일이 벌어진) 이후에야 박수홍이 직접 찾아와서 박수홍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쓰여진 합의서에 따라 움직여서 재산 분리를 하려는데 박수홍이 '모르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박씨에게 보고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됐다. 이후 박씨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7번 보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B씨는 "서로 의심을 풀면 될텐데 안나와서 답답했다"라며 "박수홍이 의심해하는 부분이 본인이 쓴 금액이 아닌데 쓰여진 부분이었다. 그런 금액을 정리해서 소명해달라고 보냈던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B씨는 "상품권을 박씨가 그전부터 쓰셨는데 이에 대해 조언은 안했고 상품권을 어디에 쓰냐고 물었더니 박수홍이 접대로 쓴다고 답했던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절세를 위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라는 조언도 한적 없고 증여세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한적 없다. 박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걸 들은 기억도 없다. 박씨가 내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박수홍이 내 사무실을 찾아온 걸 박씨가 알아서 장부를 열람할 때 어떻게 하고 다른 건 언급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했고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고 "박수홍 입장에서 본인이 80%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박씨 자녀까지 자기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을 박수홍 지분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했다"라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후 박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박씨 부부가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답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박씨가 소명을 하기 위해 B씨에게 세무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지 않았냐"라고 묻자 B씨는 "보냈다"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박수홍에게 (박씨가 사용한 내역 중에)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물어보자고 했고 박씨가 안나와서 내용증명까지 가게 됐다. 방송인 활동 매출 외에 매출 내역은 없었다. 라엘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은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법인이 산 거면 법인 자금으 반영이 된다"라고 답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증인신문을 통해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혐의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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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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