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前소속사 동료 "합의 실패? 있지도 않은 사실 인정 요청 때문"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7.03 16:00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뱃사공 전 소속사 동료가 뱃사공과 피해자가 합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뱃사공 전 소속사 동료 B씨는 "우리가 앨범이 펀딩이 진행돼야 했고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해자 측에 했다"라며 "앨범 내는 걸 OK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OK는 음반 발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음반을 만들어놨기에 배송까지 한 것만 OK이지 음원 발매는 OK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 이유는 피해자 측이 원하는 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자살 협박을 했다거나 합의 종용, 2차 가해 등에 대한 사실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웠고 내가 생각하는 합의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건데 사과도 안 받았고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사실들을 인정했을 때 '실화탐사대'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단톡방 멤버들 등에 대한 고소도 (사실 인정을 해야) 안한다고 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의 이 사실을 다 인정하면 그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라며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는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인터넷 상에서 (가해자가) 뱃사공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이에 뱃사공도 자신을 저격한 거라 인지했고 단톡방 멤버들도 이후 사건이 불거지면서 알게 됐고 뱃사공도 내게 이 저격글을 보여주며 자신을 저격한 것 같다고 말해줬다"라고 설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을 향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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