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짝퉁논란' 의혹 조사대상의 중국 알리에 입점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4.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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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국내 쿠팡과는 결별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증가세


CJ제일제당이 7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입점했다. 알리가 국내 온라인 쇼핑 점유율 1위 업체인 쿠팡과 납품가 갈등을 벌이던 국내 식품 점유율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을 입점시킨 것이다.

알리는 이날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오늘 단 하루 햇반 210gX24개 1만9680원' 'CJ제일제당 그랜드 런칭 이벤트' 광고를 띄우고, 접속 화면에 팝업 광고를 띄우며 CJ제일제당의 햇반과 스팸, 비비고 만두 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알리는 3일간 주요 행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1명을 뽑아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증정하겠다는 등 경품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업체를 입점시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알리가 식품 부문 점유율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을 입점시키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짝퉁 논란·개인정보 보호 미흡 의혹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잇달아 알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알리·테무 등 주요 국외 직접 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국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 조치 의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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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그 처리를 위탁 업체들에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고지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쇼핑할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도 최근 알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앱 조사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이커머스앱 중 쿠팡에 이어 최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또다른 이커머스업체인 테무 역시 581만명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차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 6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산이 13개(5.9%)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음에도 국내에 유통된 47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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