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 이사 /사진=임성균 |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이번 사안은 하이브의 배신으로 시작됐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채권자에게 하이브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SM은 잊고 민희진 월드를 개설하라'고 했다. 그래서 채무자(하이브)를 믿고 합류했다"라며 "경영을 믿고 맡긴 게 대단한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어도어를 만든 건 방시혁 의장이다. 민희진이란 사람을 믿고 부흥한 레이블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161억 원을 투자받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다. 현재 어도어는 1조 가치를 가진 회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 3월 데뷔한 아일릿은 본격적인 데뷔 전부터 뉴진스와의 유사성에 휘말린 바 있다. 이는 민희진이 "아일릿은 뉴진스의 아류"라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5월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당사와 아일릿을 상대로 일방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6월 빌리프랩은 K팝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를 언급, 민희진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로써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는 이날로써 또 한 번 떠올랐다. 민희진 측이 "채무자(하이브)는 아일릿 뉴진스 카피를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이다. 채무자 내부 직원으로 충격적 제보 받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측은 "어도어 신 모 전(前)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고발자로부터 유사성 관련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다. 빌리프랩이 처음부터 아일릿을 기획할 때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다"라며 "방시혁 의장이 2021년 뉴진스 기획안을 받고 좋다고 생각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 기획 당시 갈피를 잡지 못했고 '참고하라'며 뉴진스 기획안을 넘겼다. 제보자는 받은 이후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흡사한 걸 보고 이 정도로 똑같을 줄 몰랐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제보자와 신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했다.
현재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평가 절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언론 플레이 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측의 배임 행위가 먼저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이사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 어도어는 민희진의 사내 프로듀싱 업무를 뉴진스 활동 시까지 위임했다. 대표이사로 재선임 돼도 다시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이사 재선임 보전도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오는 17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