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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억 9000만원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른바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환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고 압박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모 프로야구단에 입단해 주로 2군에서 활동했고, 2020년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