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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뉴스1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친형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장부를 놓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박씨 변호인단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재판에 앞서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를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하며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횡령 관련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것 같다.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