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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홍은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른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유진홍은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유진홍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2024시즌 전남에 입단한 유진홍은 통산 K리그2 1경기에 출전했다. 오른쪽 수비수인 유진홍은 고양KH와 평택 시티즌FC에서 활동했다.
전남은 앞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일 밤 당 구단 소속 유진홍 선수가 음주운전을 학 유경민 선수가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연맹에 보고했다. 현재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더불어 전남은 "구단은 관계 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즌 중 팬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남은 "구단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