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는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매매가 30억원 논현동 빌라(74평)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이것이 아내 조 씨의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류시원 소속사측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류시원은 파경 소식이 알려진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에 합의를 한 적 없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부인의 가압류 신청은 이혼 소송이 류시원의 바람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오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의 '생방송 연예특급'에서 입장을 전했다.
대리인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요구 등이 소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과 합의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둔 상태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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