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과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는 '잠자고 있던 우주대스타 모셔봤습니다. B급 청문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최성민은 "사건에 대한 댓글이 무조건 달릴 거다. 우리가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조심스럽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김승진도 "약간의 폭행 시비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여성 분과 연루됐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배신감이 커서 많이 놀란 거 같다"고 시건과 관련해 물었다.
김현중은 "밀친 상황에서 '그것도 폭행이다'라고 해서 인정하니까 약식 500만원이 나왔다. 그 정도는 내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건에 개의치 않는다"고 덤덤하게 답했다.
또 최성민은 "(무죄, 무혐의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가장 중요한 건 팩트가 전에 교제한 분과의 사건이 컸다. 당시 그분이 돈도 요구했더라. 한 16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라고 궁금해했다.
그러자 김현중은 "모르겠다. 그때는 변호사분이 처리했다. 지금은 다 정리됐다. 무죄를 받기까지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만큼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최성민은 "연예인은 한 번 프레임이 씌워지면 '폭행 사건 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중은 "그래서 주먹 쥐고 파이팅 포즈도 못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의 친자를 임신했다며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출산 후 친자 확인 결과 김현중의 아이로 밝혀졌지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김현중이 최종 승소했다.
김현중은 2022년 2월 동갑내기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며, 같은 해 10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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