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숙려캠프' 코인부부의 아내 측 변호사가 아내에게 형사 처벌에 대해 조언했다.
2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코인부부가 최종 조정 과정에 나선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아내의 성격이 불같다는 점은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아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은 남편분도 인정할 거다. 이런 불같은 성격이 다시 생긴 것은 남편의 코인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2억 원이 넘고 장모님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 이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피해, 장모님의 피해가 큰 것도 인정한다.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남편은 "멘붕이 왔다. 대출을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죽으라는 거다"라고 토로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코인으로 인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다만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잘못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여기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맞섰다.
아내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하는데 왜 더 요구하지 했다. 조정한다고 하니까 본색이 나온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상담 시간, 남편은 변호사에게 "아내가 제 앞에서 극단적 시도를 많이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 측 변호사는 "협박죄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욕도 많이 하고, 폭언, 폭행도 한다. 시누이한테도 욕을 한다"라고 했고,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 이혼 사유 중 직계 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다. 이혼이 가능하다. 이걸 위자료로 청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은 다른 유책 사유에 대해 폭행을 들며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방에 가서 5분 동안 맞았다. 배도 맞고, 머리도 맞고, 뺨도 맞았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에 대해 아내 측 변호사에게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것이다. 여자가 때려서 죽은 경우는 못 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사는 "진짜 안 된다. 코와 눈은 여자가 때려도 급소다. 동일한 폭행이다"라며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피해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걸 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내는 "여자가 남자를 때려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냐. 맞을 짓을 했는데 참아야 하냐"라고 말했고, 아내 측 변호사는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거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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