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야구'를 론칭한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유튜브 구독 100만을 돌파했다.
스튜디오C1 장시원 PD는 10일 스튜디오C1의 유튜브 구독 100만 돌파 인증과 함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자축했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 포맷을 놓고 JTBC와의 저작권 갈등으로 시선을 모은 스튜디오C1이 자체 론칭한 콘텐츠.
앞서 JTBC는 2025년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튜디오C1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고 시즌2 제작을 강행한 바 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2년 이상 방송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작을 맡았던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이 JTBC와 갈등 끝에 '최강야구'에 손을 떼고,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반면 JTBC는 새로운 출연진과 제작진으로 프로그램 재정비를 거쳐 2025년 9월 새 시즌으로 돌아왔다.
'최강야구'는 팀 재편의 일환으로 이종범 당시 KT위즈 코치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팀명을 '브레이커스'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했지만 시청률 면에서 부침을 겪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스튜디오C1의 자체 제작 속에 기존 팬덤도 유지하면서 법적 불리함 속에서도 지지를 계속 받아왔다.
양측의 갈등은 2025년 초부터 불거졌다. 당시 JTBC는 스튜디오C1이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재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C1은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을 금지해달라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12월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불꽃야구' 제작과 관련 콘텐츠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은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박했고, 이후에도 콘텐츠 공개를 시도했으나 결국 본편 영상을 삭제했다. JTBC는 향후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적인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꽃야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의식한 듯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본편을 모두 삭제했지만, 곧바로 시즌2 제작 강행을 선언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展'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는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명확히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위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태도는 법 위반 책임을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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