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거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경제 활동이 여의찮은 점, 나이, 범행동기,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가수이자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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