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모든 것이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찮은 점,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한 행방 추적이 한동안 불가능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육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이날 주거지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지인의 집을 주거지로 등록해 놓은 상태다. 이에 육 씨는 "계속해서 거주하는 곳이 없다"고 답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육 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그는 선고가 끝난 뒤 결국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가수이자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육 씨의 반성 및 범행 인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지만, 동종 전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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