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과 장마철을 맞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8일 고속도로 2차 사고 및 차량 침수 사고 대비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30% 증가했다. 인명피해 역시 같은 기간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어났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8%에 달한다. 이는 일반 사고 치사율(8.8%) 대비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차량 침수사고도 여름철에 집중된다. 연간 침수사고 건수의 65%(4,589건)가 장마 시기인 7~8월에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 피해액은 443억 원이다. 평상시 피해액(203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금감원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 발생 시 '비트박스' 행동요령을 당부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단계별 요령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물다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다. 안전을 확보한 후에는 사고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요령도 필수적이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규정 속도 대비 20% 감속 운전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다. 출발 전에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침수 예상 지역을 우회해야 한다.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평상시보다 10~15%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침수 위험 차량에 제공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앱 설치나 특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반드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특약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사고와 화재 등을 보장하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정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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