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함께 지불하는 중고차 성능점검보험료를 중고차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취지의 국토부 개정안이 최근 중고차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정의 취지는 명확하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성능점검 보험료를 판매업자 즉 '딜러'가 내도록 한다는 것. 현재 구조는 딜러가 소유한 중고차를 성능점검업자가 점검한 후 이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다.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한 달 이내 1천km 주행거리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2017년 10월 신설된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 현실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고차 단지 주변에는 다수의 성능점검장이 있다. 중고차 상사에서 전속으로 계약해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고차 딜러는 성능점검소를 직접 고를 수 있다. 성능점검장은 중고차 딜러가 차를 많이 맡겨야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성능점검을 엄격하게 보면 딜러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성능점검업자들이 딜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또, 중고차가 판매된 이후 소비자들이 가입된 성능보증보험을 이용해 차를 고쳐 보험금이 지출되면 이번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감안한 손해율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딜러와 보험사 양측의 중간지대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고장이 있더라도 임시조치를 취해 놓은 다음 판매 후 성능 보증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폐해가 있었다. 특히 성능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1달 이내라는 기간조건이 있는데 이후 중고차의 고장내역을 발견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개정이 어느 범위까지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정 시도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고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의견도 다를 정도다. 수원의 한 딜러는 "딜러 입장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차의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딜러가 직접 성능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인천의 한 상사대표는 중고차 성능점검 개정에 대해 "매매업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X소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하는 딜러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문제"라며 "차를 점검한 성능점검자가 공동 지불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엇갈린 의견은 이 업계의 꽤 오래된 분쟁거리다. 하지만 국토부의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정 시도의 취지는 '차를 판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중고차 딜러 대다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를 딜러가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수입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인증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 중고차 상사나 중고차 딜러들은 여기에 맞설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국토부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든 중고차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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