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최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공공 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과 관련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연방 안전 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사이드미러가 모두 제외된 2인승 목적 기반 차량이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최대 1,000대에 달하는 사이버캡에 대해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의존한 기술 데이터와 검증 절차를 정밀 검토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이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자체 인증해야 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다.

핵심 쟁점은 규제 면제 신청 생략 여부다. NHTSA는 최근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수동 브레이크 페달 의무화 규정 개정을 제안했으나 해당 안은 아직 최종 발효되지 않았다. 경쟁사인 즈룩스가 별도의 연방 규제 면제 신청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은 것과 달리, 테슬라는 별도 면제 신청 없이 특정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한 근거와 준수 여부를 검토받고 있다.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도 논점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라이다와 레이더를 배제하고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아키텍처를 고수하고 있어 다중 센서 기반 시스템과의 안전성 비교 논쟁이 지속된다. 또한 오스틴 내 공공 운행 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 유지보수, 충전, 청소, 보험 등 실제 대규모 플릿 운영을 위한 실무적 과제와 사업성 검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조나단 모리슨 NHTSA 관리자는 자율주행의 안전한 개발과 배포를 지지하지만 연방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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