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재편집 끝에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 제작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돈 크라이 마이'가 15세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행 사건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딸(남보라 분)의 복수를 위해 나서는 엄마(유선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제 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상영됐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돈 크라이 마미' 측은 "이 영화는 오히려 청소년이 봐야 하는 영화"라며 재편집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했고 7일 재심의에서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재편집과정에서 영등위로부터 지적받은 폭력적인 장면을 일부 들어냈으며 대사신 등 몇 장면이 추가되어 총 분량은 기존 90분에서 1분 정도 줄어들었다.
영화관계자는 "이번에도 청소년 관라불가등급을 받으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었다"며 "감독님도 곧 소식을 접할 텐데 아마 울 것 같다"고 기쁨을 전했다.
한편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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