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에 대해 걱정하는 글을 남겼다. 다만 극장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렸기에 논란도 일고 있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백만년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코로나 사태로 관객이 급감한 영화계를 걱정하는 듯한 글이다.
올린 사진에서 정 부회장은 맨발로 두 다리를 꼬아 앞으로 뻗고 편히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그가 찍은 사진 속에 스크린 속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해 동영상 또는 스틸컷으로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제, 배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불법이다.
과거에도 유명인들이 극장에서 영화 관람 인증샷으로 상영 중인 영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진을 내린 뒤 사과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으로선 영화계 현실을 걱정하는 친근한 행보를 보인 듯 하지만 영화관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투자배급사 CJ ENM 측은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