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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성훈, 증인심문 연기..23일 항소심 결심

'사기' 강성훈, 증인심문 연기..23일 항소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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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는 황모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번 공판에서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M사의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강성훈 측은 현재 김씨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앞서 강성훈 측 관계자도 스타뉴스에 "변호인이 증인과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은 것은 변호인과 상의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성훈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심문을 위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심리를 최종 종결짓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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