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90년대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강성훈)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강성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며 변제와 합의에 노력해왔다"며 "아직 황모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M사의 본부장 김 모씨가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김씨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더 이상 기일을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강성훈의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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