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41 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명의 도용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원 측이 "미리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반박 했다.
4일 더원의 소속사 다이아몬드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더원의 전 여자친구가 양육비 문제와 관련,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더원은 전 소속사에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해 회생 신청을 했다. 현재 모든 수익이 들어오면 빚을 갚고 있다"라며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이 많을 때는 많이 줄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었다.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더 준적도 있다"라며 "이 부분은 전 소속사 대표와 A씨도 동의했다. 아이를 위해 최대한 양육비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는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 아이 엄마도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더원은 최대한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원은 최근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원은 지난해 1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네 살 딸이 있다"며 개인사를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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