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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이브 민희진 감사, 보복성 아니다"[스타현장]

法 "하이브 민희진 감사, 보복성 아니다"[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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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보복성 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하이브 감사 이슈와 관련, "2024년 4월 3일과 4월 11일 이후를 시점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민희진 전 재표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주요 임원들간의 갈등을 공개하고, 하이브가 소속 첫 걸 그룹으로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의 주장으로 소속 걸 그룹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2024년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변론을 통해 양측은 그간의 갈등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쏟아내며 치열하게 대립했다.


어도어는 "210억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다.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비에만 20억원을 지원했고 하이브도 적극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뉴진스는 폭발적 성공을 거뒀지만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악 파기는 전속계약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재판부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예활동 독점에 대한 생각이 변심의 이유가 될수 있으며 민희진의 탬퍼링도 있었다.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항변했다.


어도어는 PT를 통해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 관련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근거도 덧붙였지만 "어도어의 뉴진스를 향한 신뢰도 깨져있지 않다"라며 뉴진스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시도가 잘못된 전제였으며 민희진 축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했다"라며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지금의 어도어로 갈수 없다고 반박, "민희진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하이브가 보복성 감사에 나섰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결론을 내린 감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뉴진스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소속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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