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날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숙박 요금표에 적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 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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