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걸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뉴진스의 '추정 매출액' 산정 기준을 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원고인 어도어 측이 신청한 감정인 신문이 열린 가운데, 피고들이 전속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피고 측은 어도어의 과거 매출 실적이 민희진의 디렉팅 체제하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 민희진이 부재한 상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은 걸 그룹의 매출 구조가 단순 제조업과 달리 디렉팅 스태프들의 지원이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창출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이 사임하고 그를 보좌하던 스태프들까지 회사를 떠난 데다 후임 프로듀서마저 선임되지 않은 기간에는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났으며 어도어 측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매니지먼트 역량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감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은 인기를 얻고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 본연의 역량이라는 논리로 피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어도어 측은 그간의 활동 추세를 볼 때, 뉴진스 다섯 멤버는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의 연예 활동을 이어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실적에 민희진의 기여도가 컸다 하더라도 그 역량은 이미 어도어라는 회사 시스템과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추정에서 배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듀서 교체 공백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므로 후임 선임 소요 시간 등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감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이 멤버들을 꼬드겨 불법적인 활동 중단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정상적인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쟁이라는 우연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앨범 발매 취소나 소득 감소분은 제외, 과거의 상승분과 유지되었던 매출 흐름을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하여 1년 기간의 매출을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이 프로듀서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민희진의 부재를 전제로 감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원한다면 별도의 감정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0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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