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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美작곡가 저작권 소송 이겼다..'SWIM' 공방 진행중[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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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하이브 /사진=이동훈 photoguy@
방탄소년단(BTS) /사진제공=하이브 /사진=이동훈 photoguy@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뮤직,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등록했다.

멜리사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 등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멜리사 메이스는 자신의 작업물을 침해했다는 방탄소년단의 곡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건을 맡은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지난 9월 원고의 소장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청구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1차 기각 결정을 내리며 10월 9일까지 소장을 보완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멜리사 메이스가 10월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정 소장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방탄소년단은 이외에도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 곡 'SWIM'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SWIM'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3월 완성한 동명 데모곡과 방탄소년단의 'SWIM'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이 유사하다며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출했고,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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