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서 소속사도 인정..가처분 신청 취하

가수 윤하가 소속사 씨나인이엔티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윤하는 지난 2일 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신청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하는 지난 10월 6일 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9억5000여만원 상당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날 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10월 26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씨나인이엔티가 윤하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함에 따라 윤하의 가처분 신청 취하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는 이날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씨나인이엔티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로써 양측은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정산금 미지급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윤하가 정산금을 못 받은지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소송을 결국 시작하게 됐다"라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역시 확인 차원 제기였으며 이후 소송은 정산금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씨나인이엔티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윤하도 직접 "지난 9월, 저는 씨나인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몇가지 남은 문제들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라며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씩 정리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음악과 무대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씨나인 소속 아티스트들과 직원분들은 이번 일과 무관합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하는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바 있다.
윤하는 2006년 데뷔 이후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비밀번호 486', '기다리다', '오늘 헤어졌어요' 등 다수의 곡들을 발표했다. 이후 윤하는 2022년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화를 보여주며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윤하는 이후 지난 2024년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며 정규 7집 앨범 '그로우스 띠어리'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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