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 이슈를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당시 어도어 간 진실공방이 다시금 시선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보도를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 표준계약서의 건강 학습 수면 휴식권 보호 문구가 빠지고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에 회사가 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 사생활 관련 부분과 계약 종료 후 얼굴, 목소리 사용 권한 등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빠져 있다"라며 "해당 계약서에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발견됐다. 이때 그룹 관계자 두 명은 소속사가 멤버들이 데뷔하기 전 몇몇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벌 산정 문제도 꼬집었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산정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하이브는 6일 장문의 입장을 통해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문구를 조율하고 (계약서에)최종 서명했다. 석 달간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변호사 검토를 거쳤으며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이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라며 "법무팀은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레이블이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 이후 뉴욕타임즈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 협의에 참여하고 서명한 사실과 주요 조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다르다"라며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는 어도어를 대신해 하이브 법무팀이 초안 작성과 수정을 주도했고 하이브 법무팀, 최고재무책임자, 최고경영자의 합의와 이사회 승인도 필요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4년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지만 하이브가 거절했으며 부모들과의 협의는 주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제한적 수정이었다.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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