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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 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발행 :

심혜진 기자
사진


골프 라운딩 중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20일 골프라운딩 중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거나 가슴부위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순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추행 횟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24)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2월 24일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당시 선고 공판을 마치고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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