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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10년'사재혁, 월 100만원 연금은 어쩌나?

'자격 정지 10년'사재혁, 월 100만원 연금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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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후배 폭행 혐의로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재혁./사진=뉴스1
후배 폭행 혐의로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은 사재혁./사진=뉴스1


후배 폭행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재혁(31·아산시청)이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로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역도연맹은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재혁에 대해 대한역도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으며, 만 31세라는 나이로 봤을 때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한 셈이 됐다.


게다가 피해자인 후배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선수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자격을 박탈하고, 약물이나 도핑 등 국제대회 입상에 대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연금을 지급 정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5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재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사재혁의 징계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사재혁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역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 황우만을 폭행했다. 황우만은 이 폭행으로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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