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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고문변호사 측 "고액 감사 의혹 사실 아니다"

선수협 고문변호사 측 "고액 감사 의혹 사실 아니다"

발행 :

김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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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문변호사가 고액 회계 감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실은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선수협 법률, 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 측은 이대호(38) 전 협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 변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오동현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선수협 사무총장이 된 김태현은 지난 6월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선수협의 총 자산 규모(1억 9천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액(20억원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선수협 법률/회계 감사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고문 변호사가 이대호 전 회장에게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직에 알선했고, 김태현 전 사 무총장은 그 대가로 고액의 법률/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이 된 후, 고문변호사는 선수협 정기총회 이후 열린 이대호 전 회장, 김용기 국장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 받았다. 이후 선수협의 고문 변호사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선수협 사무총장직을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오 변호사는 "선수협의 정기 회계 감사는 감사 대상 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이번에 이루어진 법률/회계감사는 감사 대상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이므로 감사대상 기간만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 회계 감사는 약 4개월 간 변호사 6인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 진행되면서 그 보고서가 170페이지에 이르고,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감사를 담당한 인력 및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법률/회계감사 비용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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