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황의조 측은 1심 형이 무겁다고 맞섰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의조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출석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고 팬이 많아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 (1심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황의조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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