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라운드에서 맹활약 중인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다시 한번 송사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고소를 당한 입장이다.
AP 통신은 12일(한국시간)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2억 4000만 달러(약 3334억 원) 규모의 하와이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의 부동산 투자자인 케빈 J. 헤이스 시니어가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를 상대로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헤이스를 하와이 하푸나 비치의 고급 주택 개발 사업에서 제외시켰다면서 하와이 법원에 소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발레로가 헤이스와 부동산 중개인인 마츠모토 토모코에게 조금씩 양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사업 파트너 측에 이들을 뺄 것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오타니의 유명세를 이용해 원고의 프로젝트 내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끝내 배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타니와 발레로가 또다른 사업도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타니의 소속사인 CAA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프로젝트 업체도 해당 질문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다.
오타니는 하와이와 인연이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그는 하와이의 부동산을 1700만 달러(약 236억 원)에 구입, 개인 연습 시설을 갖춘 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도쿄 스포츠에 따르면 오타니는 하와이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땅을 구매한 후 5000제곱피트(약 464제곱미터, 140평)의 별장을 지으려고 했다.

당시 오타니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하와이의 땅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그곳에 집을 세운 후 몇 년 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오타니는 작년에도 송사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시즌 개막전이었던 3월 메이저리그(MLB) 서울 시리즈 기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자신의 돈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고, 결국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최초 보도에서는 450만 달러(약 62억 원)를 빼돌렸다고 전해졌지만, 검찰에 따르면 1700만 달러(약 236억 원) 이상의 금액과 스포츠카드 구입비, 치과 치료비 등을 오타니에게 받아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연방지방법원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에게 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는 11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미즈하라는 지난 6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연방 교도소에 입감됐다.
한편 오타니는 올 시즌 117경기에서 타율 0.284(458타수 130안타), 42홈런 78타점 112득점, 17도루, 출루율 0.389 장타율 0.624, OPS 1.013을 기록 중이다. 12일 경기에서도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카일 슈와버(필라델피아)와 함께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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