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최근 불거진 지도자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내 해명에 나섰다.
빙상연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빙상을 사랑해주신 국민들에게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자격이 정지된 A코치는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복직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연맹은 향후 법원의 사건 결과에 따라 A코치의 훈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식사비 공급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후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빙상연맹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은 "법원 역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코치의 비용 청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법원도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그 양정만 과중하다고 본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연맹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잘못을 범했다. 나아가 이 사안이 지적되었을 때 연맹은 즉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잘못을 범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일련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연맹은 앞으로도 법원과 체육회의 절차를 존중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인사 및 선수단 운영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맹은 윤재명 감독 징계를 내린 뒤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가 과거 징계 전력에 대한 상위 기관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지난 5일 김선태 감독은 진천 선수촌에서 퇴촌됐고 윤재명 감독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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