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KOVO, 유니폼 이름표 덧대 바꿔입은 러셀·김관우에 제재금... '8년 전 불이익' 한국전력은 불만

KOVO, 유니폼 이름표 덧대 바꿔입은 러셀·김관우에 제재금... '8년 전 불이익' 한국전력은 불만

발행 :
박재호 기자
대한항공 아포짓 스파이커 카일 러셀. /사진=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대한항공 카일 러셀, 김관우의 유니폼 착용 위반에 대해 제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OVO는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러셀은 연맹에 등록된 등번호 51번이 아닌 15번 유니폼을 가져왔다. 이에 김관우 유니폼의 이름 부분에 본인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붙여 바꿔 입었다.


KOVO 운영 요강 제39조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KOVO는 러셀의 경기 출전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니폼 착용 위반에 의거해 선수에게 제재금을 부과한다.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에서 카일 러셀이 남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 입고 경기에 나선 모습. /사진=중계화면 갈무리
유니폼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온 김관우의 모습. /사진=중계화면 갈무리

이에 한국전력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대로 유니폼에 테이핑 형태의 부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력은 이날 "경기 직전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KOVO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FIVB 규정에 대해 "유니폼 내에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기준에 맞게 표기돼 있었고, 대한배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당 연맹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KOVO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을 재검토했지만 연맹 운영 요강(39조)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러셀의 유니폼은) 대한항공의 기승인된 유니폼과 색상, 디자인이 같고, 당시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2월14일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강민웅이 규정을 위반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점수 11점이 삭감되고 퇴장당한 바 있다. 당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KOVO는 향후 규칙에 대한 교육과 오심 방지 등을 약속했다.


스파이크를 시도하는 카일 러셀(오른쪽). /사진=KOVO 제공

추천 기사

스포츠-일반의 인기 급상승 뉴스

스포츠-일반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