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청주 FC의 외국인 수비수 반데이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심판 판정 불만 및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과거 인종차별 사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를 한 반데이라에게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SNS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벌위가 반데이라에 대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며 가벌성을 높게 보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과 행위의 구체성 차이에 있다. 상벌위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직접 관련된 대상이 없었던 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지인이 올린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라는 점, 상벌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앞서 반데이라는 지난 1일 K리그2 20라운드 수원 삼성전 이후 개인 SNS에 바나나 이모티콘과 '바나나+바나나=고릴라' 형태의 이모티콘 조합을 게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서 바나나와 고릴라는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비인간화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이때 논란이 일자 반데이라는 "포르투갈에 있는 아프리카계 지인이 연속 도움을 축하하며 올린 스토리를 공유한 것뿐"이라며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바나나로 표현한다. 부모님이 아프리카 출신이라 차별적 표현은 결코 지향하지 않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반데이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연맹 상벌위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외부에서 인식하는 객관적 의미'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벌위는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이 축구계에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선수의 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는 판정 관련 내용을 게시한 점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지난해 출장정지 5경기에 제재금 20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끝내 자진 사임했던 타노스 전 수석코치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반데이라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타노스 전 코치는 경기 중 항의 과정에서 눈을 당기는 제스처를 취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엄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전북 동료들이 직접 나서 문화적 맥락을 호소했으나 재심마저 기각됐다.
타노스 전 코치 사건의 경우 경기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나 심판진 등 특정 대상을 향해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반면, 반데이라건은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연맹은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과 판정 언급에 대해 선수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리는 엄격한 기조는 유지하되, 피해 대상의 특정 여부와 단순 공유라는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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