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29)의 전 남자친구 A씨(48)의 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차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뀐 가운데,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재확인 했다.
검찰은 A씨가 김정민과 헤어지며 선물했던 물건과 돌을 달라고 말하며 공갈, 공갈 미수 및 갈취를 했다고 밝혔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아니라 남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험한 말을 한 것이라며 남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 뿐이고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지 비방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양측은 4차 공판에서도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이날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성대현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성대현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성대현은 A씨와 친한 관계로 김정민에게 A씨를 소개시켜 준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5월로 잡으며 해당 재판의 증인신청을 받으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교제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정민은 지난해 9월 열린 민사 재판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정민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와 민사 소송이 자신이 1년 반 넘게 당한 협박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또 김정민은 A씨의 여자 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결혼을 생각했지만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정민과 A씨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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