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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 성병 루머 퍼트린 유튜버에 승소…"50억 손해배상"

카디비, 성병 루머 퍼트린 유튜버에 승소…"50억 손해배상"

발행 :

이덕행 기자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가 410만 달러(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25일 미국 NBC, 뉴욕 타임즈 등 현지 매체는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이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타샤K는 카디비에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카디비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타샤K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카디비는 타샤K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을 20개 이상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타샤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카디비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주장했으며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거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디비의 입술에서 헤르페스 감염 증세가 나타났다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카디비 측 변호인은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은 영상이 카디비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호소했다. 카디비는 유죄 평결 이후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됐고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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