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YG엔터테인먼트 직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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