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18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5일 오후 시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2021년 김미화의 외도 의혹을 제기,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구형이 이날로 미뤄졌다.
지난 17일엔 A씨의 변호인이 증거설명서를 제출, 기일이 또 한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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