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그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 정해인 씨가 차은우 논란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정 전 조사관은 차은우 논란에 대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인의 성격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 쓴 거다.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차은우가) 고발을 안 당하면 다행"이라며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조세 포탈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는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잘못을 인정하는 쪽이 (문제 해결에) 빠르다. 이런 대응은 결국 이미지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법인의 실체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그간 차은우가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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