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8일 고 김창민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고인이 숨지기 전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하고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조사에 나섰다.
고 김창민 감독은 1985년생으로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8년 '그것만이 내 세상', '마약왕', '마녀', 2024년 '소방관' 등 다수의 영화에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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