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 신문이 미뤄졌다.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애초 이날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출석이 어렵다거나 출석을 안 할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단서 증거 신청은 계속 유지하되, (해당 병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해자 A 씨 측에 진단서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이틀 내 제출받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9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그날 결심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자택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나나 모녀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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