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나나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변론이 재개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지난달 28일 결정됐다. 선고 기일은 예정대로 이달 9일에 잡혀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절도 목적의 자택 침입은 인정했으나, 강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애초 흉기를 들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나 모친이 내 목을 흉기로 위협했고 목 부분이 찔렸다"며 "나나 모친을 진정시킬려고 몸을 껴안았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름과 나이를 물어봐서 다 대답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앞선 재판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을 엄마에게 빌리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나나가 흉기를 가져온 걸로 하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나와 모친은 사건 당시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