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신축한 건물을 두고 차가원 회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팩트는 이승기가 최근 서울 중구 장충동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으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 전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난달 말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현재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출입 제한 펜스가 쳐진 상태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시공사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건설이다. 차 회장은 이승기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빅플래닛메이드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다. 피아크건설은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잔금이 남은 것은 맞으나 하자 검수를 하지 못했으며, 시공사가 사전 논의 없이 추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와 차 회장의 갈등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기는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원헌드레드의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전세 갈등'으로 얽혔다. 차 회장의 제안으로 입주한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것이 이승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회사가 이자 지원 등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맞섰다.
한편 이승기의 아내인 배우 이다인은 지난 7일 아들을 출산했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슬하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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