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홍민기가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계속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 여자친구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지난 23일 A씨가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A씨는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홍민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해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됐다"며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A씨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A씨의 오빠는 SNS를 통해 "23일 제 동생은 그동안의 억울함과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한 충격으로 과도한 약물(수면제 등)을 복용한 채 발견돼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난동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제 동생은 응급실에 이송된 후 25일 새벽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다. 25일 현재 의식이 돌아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으나, 아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양측은 A씨가 지난 23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점에서는 일부 설명이 겹치지만, 그에 앞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민기 측은 A씨가 자택을 찾아와 반복적인 접근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 측은 당시 약물 복용에 따른 응급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가 홍민기의 집을 찾아 현관 CCTV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촬영을 막은 뒤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민기와 A씨는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 홍민기 측이 A씨를 상대로 고소에 나선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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