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의 혼외 자녀를 출산한 김민희가, 추후 홍상수 감독의 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못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29일 양나래 변호사는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와의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고 판결,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현재 법적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김민희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했다. 홍상수 감독은 항소 하지 않는 채로 혼외 자녀를 출산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민희는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아빠인 홍상수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새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 역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에도 인정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함께 낳은 아들은 홍상수 감독의 다른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
법률상 배우자 역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기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일(현지시간) 개최된 제 79회 로카르노 영화제 폐막식에서 '눈 둘 데가 없네'의 홍상수 감독은 감독상과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 김민희 배우는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민희는 출산 후 처음 영화제에 참석 아들을 육아 중인 근황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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