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부산 스토킹 추락사 사건' 피해자 유족의 청원에 답했다. 앞서 유족은 "제 딸을 앗아간 가해자의 가족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 누나가 현재 KBS 일일극에 출연 중"이라며 대처를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KBS는 16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내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해당 청원인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무심하고 잔인하게 느껴진다. 제 딸을 앗아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가해자의 누나는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할까요.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KBS에게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린다. 부디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이 10월 3일 마감일 전에 1260명의 동의를 얻으며 결국 KBS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2024년 1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전 남자친구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20대 여성 B 씨가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추락했다고 말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이별을 요구한 B 씨를 수시로 찾아와 폭력을 일삼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보는 앞에서 와인잔을 깨뜨리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이 반영돼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선 B 씨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은 판단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B 씨가 추락 직전 창틀에 매달려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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