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기찬 소속사가 이른바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소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주식회사 관계자는 19일 스타뉴스에 약국 버스킹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왔으며 공지 포스터에도 게재했듯이 약국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만 모객 행위나 의약품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은 안 해야 한다는 점도 역시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 이후 저희가 찍은 영상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로 주목을 받은 만큼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기'로 약국은 물론 병원과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홍보대사도 위촉됐다"라고 밝혔다.
이기찬은 자신의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이후 여러 약국을 찾아다니며 버스킹 공연을 펼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 이기찬은 보건소와 함께 독감예방캠페인으로 확장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기찬은 "감기 2026 리메이크 발매 기념 버스킹을 준비했쑈! 근처에 있는분들 놀러와 주세요"라며 약국 버스킹 스케줄을 공개했다.
스케줄표에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이기찬이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 구로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 버스킹을 한다고 써 있었다. 스케줄표에는 '약방 전문가수 이기찬'이라고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기찬은 이후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 도움주신 약국님들 감사합니다"라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기찬은 버스킹 장소를 직접 섭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게 맞나요? 독감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감기 들어주세요~"라며 약국에서 버스킹한 인증샷도 공개했다.
이기찬은 "협업 및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며 향후에도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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