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의 징역 7년 판결마저 불복,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과도를 소지했다는 나나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이 인정된다.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은밀한 글을 올린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의 과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라는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 (나나 모녀) 주거 침입 시 과도 소유 여부에 관한 A씨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고 구체화되며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납득이 어렵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는 나나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의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A씨와 함께 과도를 잡고 힘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원인이 돼 나나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게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 가치가 명백히 잘못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기에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나나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 원심 판단 근거로 적시된 조사들, 증거에 비춰 다시 살펴봐도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법리 위법 없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을 변경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절대적 평온을 지켜져야 할 나나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범행했다.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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